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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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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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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항소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항소심6월부터 본격 재판 시작명령 확인 위해 이종섭·김계환 증신VIP 격노설 확인할 尹 채택은 보류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준비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6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재판부는 이첩 보류 명령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서울고등법원 형사 4-1부(부장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16일 박 전 대령 항소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이호종 전 참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다음 달 13일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군검찰은 1심에서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항명 혐의만을 기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도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이어 27일 2차 공판기일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한다. 재판부는 6월 27일 김 전 사령관, 7월 11일 이 전 참모장과 이 전 장관을 부르기로 했다.재판부는 박 전 대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진행한다. 1심에서는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어 ‘항명’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명령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 상관인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을 신문한다. 재판부는 명령의 배경에 대해 심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재판부는 “변호인이 장관과 사령관의 명령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첩 보류) 명령의 배경에 대해 확인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장관과 사령관이 피고인의 보류 명령이 있었는지와 내용의 정당성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 수사외압에 대해서는 공수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항소심6월부터 본격 재판 시작명령 확인 위해 이종섭·김계환 증신VIP 격노설 확인할 尹 채택은 보류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준비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6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재판부는 이첩 보류 명령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서울고등법원 형사 4-1부(부장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16일 박 전 대령 항소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이호종 전 참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다음 달 13일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군검찰은 1심에서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항명 혐의만을 기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도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이어 27일 2차 공판기일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한다. 재판부는 6월 27일 김 전 사령관, 7월 11일 이 전 참모장과 이 전 장관을 부르기로 했다.재판부는 박 전 대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진행한다. 1심에서는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어 ‘항명’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명령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 상관인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을 신문한다. 재판부는 명령의 배경에 대해 심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재판부는 “변호인이 장관과 사령관의 명령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첩 보류) 명령의 배경에 대해 확인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장관과 사령관이 피고인의 보류 명령이 있었는지와 내용의 정당성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 수사외압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 중이어서 필요성 여부를 추후 판단하겠다”고 했다.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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