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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 인정되지만 고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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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0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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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 인정되지만 고의 아닌 부주의…참작할 사정도""법무법인에 중대한 손해·불이익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News1 DB(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재판 불출석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속 변호사에 대해 징계해고 조치를 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A 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3년 10월 20일 A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인 B 씨를 징계해고했다.사유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근로 시간 규정 남용 △고객 설명의무 및 직접 소통 의무 위반 △시간 착오로 인한 재판 불출석 등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B 씨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은 기각됐지만, 중노위 재심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중노위는 인정되는 징계 사유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고, 징계해고 조치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A 법무법인은 재심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 역시 "이 사건 징계해고는 B 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법원은 B 씨가 담당 변호사로 수행한 사건 변론기일에 불출석해 쌍불(민사소송의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것) 처리가 되고, 대신 출석할 변호사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는 등 변론 내용에 대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휴가를 떠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다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일회적·단기간, 고의가 아닌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며 "A 법무법인의 업무시스템상 사건 변론기일 시각이 잘못돼 있었고, 휴가 전 B 씨가 다음 변론기일 출석과 관련해 동료 변호사에게 출석을 부탁하고 담당 직원에게 관련 업무지시를 하는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고 봤다.이어 "B 씨의 비위행위로 인해 A 법무법인에 중대한 손해 내지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B 씨에게는 징계 전력도 없다""징계 사유 인정되지만 고의 아닌 부주의…참작할 사정도""법무법인에 중대한 손해·불이익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News1 DB(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재판 불출석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속 변호사에 대해 징계해고 조치를 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A 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3년 10월 20일 A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인 B 씨를 징계해고했다.사유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근로 시간 규정 남용 △고객 설명의무 및 직접 소통 의무 위반 △시간 착오로 인한 재판 불출석 등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B 씨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은 기각됐지만, 중노위 재심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중노위는 인정되는 징계 사유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고, 징계해고 조치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A 법무법인은 재심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 역시 "이 사건 징계해고는 B 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법원은 B 씨가 담당 변호사로 수행한 사건 변론기일에 불출석해 쌍불(민사소송의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것) 처리가 되고, 대신 출석할 변호사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는 등 변론 내용에 대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휴가를 떠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다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일회적·단기간, 고의가 아닌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며 "A 법무법인의 업무시스템상 사건 변론기일 시각이 잘못돼 있었고, 휴가 전 B 씨가 다음 변론기일 출석과 관련해 동료 변호사에게 출석을 부탁하고 담당 직원에게 관련 업무지시를 하는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고 봤다.이어 "B 씨의 비위행위로 인해 A 법무법인에 중대한 손해 내지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B 씨에게는 징계 전력도 없다"며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분은 문제가 된 시기에 법무법인 차원의 명시적 사용 기준이 없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징계사유가 없다고 봤다.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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